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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증명원의 종류
일반
상해
병사용
장애
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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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원 발급처
각 해당 진료관
증명원 발급시일
입원환자
신청 후 1~2일 소요
외래환자
신청 후 당일 발행
소견서
신청 후 당일 발행
치료확인서
신청 후 당일 발행
병사용진단서
신청 후 당일 발행
상해진단서
검사 후 발행
장애진단서
검사 후 발행
※ (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병사용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, 장애진단 의뢰서(동사무소 발행) 첨부하셔야 합니다.
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
※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